안녕하세요
유리제 식품용기나 유리잔을 수입할 때는 한글정보표시 스티커에 제품명, 제조일자, 원산지, 용량, 재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유리제 식품용기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검역을 위해 유리제 식품용기의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물품이 입항하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 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 가능합니다. 최초 수입하는 식품용기인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검사를 마친 후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을 진행합니다.
최초로 수입하는 유리제 식품용기는 “제조사,재질,색상” 기준으로 식약처의 정밀검역을 받아야 하며 , 재질별로 검역비용이 발생되며, 시간도 10근무일 가량이 검역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