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형태의 유리제 식품용기(유리잔)을 수입할 때, 한글정보표시 스티커 내 제품명은 다 다르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유리제 식품용기, 유리잔들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제품 종류는 6개 정도되며, 색깔은 다 투명한 유리이나 문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때, 한글정보표시 중 제품명을 '글라스' 이렇게 통일해서 나타내도 되나요? 아니면 제품마다 A 글라스, B 글라스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수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회사가 다르거나, 재질, 색상이 다른경우에는 다른제품에 해당하므로 각각 한글표시사항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제 식품용기나 유리잔을 수입할 때는 한글정보표시 스티커에 제품명, 제조일자, 원산지, 용량, 재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유리제 식품용기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검역을 위해 유리제 식품용기의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물품이 입항하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 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 가능합니다. 최초 수입하는 식품용기인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검사를 마친 후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을 진행합니다.
최초로 수입하는 유리제 식품용기는 “제조사,재질,색상” 기준으로 식약처의 정밀검역을 받아야 하며 , 재질별로 검역비용이 발생되며, 시간도 10근무일 가량이 검역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용기와 같이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에 부착하는 한글정보표시 스티커에는 제품의 용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기해야 하며, 제품의 재질 및 생상이 아닌 식품과 닿는 부분 재질 및 색상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투명한 유리라고 하더라도 문양에 따라 각각 식품검역 및 수입신고를 하는 편을 권고드리며, 동일하게 1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식약처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유리제의 식품 용기는 물품별로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바탕색인 재질의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재질별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제는 제외됩니다.
유리제의 식품 용기는 개별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작성 시에는 개별 물품의 품명을 작성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트상품의 경우에는 글라스 6P이렇게 표시를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부분이기에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식검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더블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