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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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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공시가 뜬 기업은 향훙기업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거래소 코스닥에 자진상폐 공시가 뜬기업은

향후 기업존재가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공개매수후 최대주주가 되어 자진상폐시키면 기존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폐되기전에 처분해야하는지

상폐되고나면 따로 보상슬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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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자가 9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나머지 소액주주에게 강제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개매수할때 산정한 가격을 근거로하여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도 강제로 지분을 회수하고 처분을 행사하게 되며 이경우 결국 소액주주들도 공개매수한 가격을 근거로하여 현금처분이 되어 결국 상장폐지후 계좌에 현금으로 남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진 상폐 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 자신 상폐를 기업이 결정했기에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진상폐를 하는 것은 회사나 기업이 거래소에 상폐를 할 것이라고 사전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이 아닌 대주주나 회장 등이 자사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길 희망할떄,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고자 할떄 등이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수를 확보하고 3

    4추후에 상장폐지를 건의하여 통과시킵니다. 상장폐지가 통과되면, 주주들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진상폐가 되면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지만 법인은 계속 존재하고, 제3자가 공개매수 후 최대주주가 되어 자진상폐를 추진할 경우에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 전 공개매수 기간에 제시되는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장폐지 후에는 해당 주식이 비상장으로 전환되어 현금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이 폐지되면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비상장 회사로 남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액주주 입장인데 제3자가 공개매수해서 최대주주가 되면 보통 공개매수 가격으로 매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점에 팔지 않고 버티면 상장폐지 이후엔 거래소에서 주식을 팔 수 없어서 장외에서 사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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