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입금액 공제기준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전세자금 대출을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다기오니 궁금한 것이..
매달 납입하는 이자가 30만원 정도로 큰데요..
1.납입하는 이자는 연말정산 시 모두 공제신청이 가능한지와
공제되는 연봉이나 평수의 기준이 있는지요?
2.납입금액 확인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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