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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박쥐159
즐거운관박쥐159

클래식에서 표절시비가 법적분쟁으로 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야토스미노의 New birth 는 쇼팽 에튀드 op10 no1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해서 어 노래좋네~ 이러고있었는데

마침 cadenza 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헝가리광시곡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가요계같은곳만 봐도 비슷만해도 표절시비가 걸리는판에 클래식에서는 이런 표절논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편곡버전본이라고 여러 클래식음악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곡들은 원곡의 무슨 편곡버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논란의 여지나 그런것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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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 권리보호 기간때문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사후까지이므로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에 사후 몇 년 형태로 규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는 보호기간은 창작된 시점부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도록 규정, 2011년 한미 FTA협정에 따른 개정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