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후 복권했어도 이력이 남나요?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당연복권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복권에 성공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취업이나 금융관련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력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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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후 면책하더라도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은 공공기관에 연체 기록 등은 남게 됩니다.
이후 5년이 경화하여야 해당 정보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연합회에서 면책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고,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파산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이력을 면책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관리하며 채무자의 신용평가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파산면책기록은 통상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