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권 권리이전 비용 회계처리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할때,
권리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해당 비용을 특허권(자산)에 가산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권리이전시 관련 특허청관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비용으로 처리하면되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양도를 받는 경우 해당 정상적인 기술 가치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통상 무형자산가액으로 회계상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양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