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자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국회 인준을 못 받았고, 다시 헌법소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뭐가 크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