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소득세는 모든 연금에 대해서 과세되나요
금융소득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종류의 연금에 과세되나요. 그리고 금융소득세 과세 소득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금융소득세 합산 얼마이상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 국민연금만 있으면 별도의 종소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이하면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초과하면 16.5%의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과세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사실상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는 탈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만을 따지게 됩니다.
2천만원 이상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도 과세가 됩니다.
2.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도 금액별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