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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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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는 모든 연금에 대해서 과세되나요

금융소득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종류의 연금에 과세되나요. 그리고 금융소득세 과세 소득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금융소득세 합산 얼마이상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 국민연금만 있으면 별도의 종소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이하면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초과하면 16.5%의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과세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사실상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는 탈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만을 따지게 됩니다.

      2천만원 이상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도 과세가 됩니다.

      2.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도 금액별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