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회사는 텔레마케팅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B회사는 '텔레마케팅'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B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입니다.
C회사는 텔레마케팅 '경영'과 '업무'를 수행할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회사가 A, B회사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C회사가 A회사와 계약 후, A회사가 자회사인 텔레마케팅 업무 부분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이것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A회사 입장에서는 C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B회사가 마진을 빼서 A회사에게 용역위탁대금을 지급하기 때문), C회사는 텔레마케팅 '업무' 수행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 A회사가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회사인 B회사에게 텔레마케팅 업무 부분만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A회사가 C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은 이 거래구조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C회사가 텔레마케팅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B회사에 대한 용역 위탁은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조건과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진입 억제를 방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구조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회사와 B회사 간의 용역 위탁 계약이 시장 가격이나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B회사에 대한 용역 위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거래구조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설명한 거래구조 자체가 반드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거래구조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상담이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