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이 옳게 된 걸까요?
저같은 경우는 21년 11월부터 25년 12월 말일까지
총 4년 1개월을 일했습니다
중간에 근로 형태가 바뀌면서 월급의 변경이 생겼는데요
실수령 기준으로
21년 11월 ~ 24년 9월 (2년 9개월) : 400만원
24년 10월 ~ 25년 12월 (1년 3개월) : 250만원
이렇게 지급받고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이직 확인서를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94,120.43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 초기에 받았던 임금과는 다르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거라 평균임금이 저렇게 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대략적으로 맞게 계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퇴직금의 경우도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가입없이 일시불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됐는데요 월급의 변경이 생긴 시점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 줄건지 한번 물었더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급여기간에는 A에해당하는 퇴직금
B급여기간에는 B에해당하는 퇴직금
입니다 '
라고 답을 받아뒀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맞는거겠죠? 오늘까지 퇴직금이 입금 되어야 하는 날인데 아직 입금은 되지 않고 있고, 퇴직급여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어 이 부분도 같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정산에 관하여 구두로 약속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