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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새까만크낙새78

해지한보험 보험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암 진단시점 22년 2월 보험해지시점 22년5윌


21년 4월에 카드발급하면서 1년간 무료보험가입서비스가된건입니다.


암진단은 22년2윌 무료보험가입 만기는 22년5월이었습니다. 혹시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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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진단 건이니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필요서류 구비해서 보험금청구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에 발생한 진단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는 확인해보시고 서류발급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면(조직검사 결과)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보험이 적용되고 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상품을 중도에 해지 하셔도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