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06. 11:49

처음 듣는 해외 업체에서 수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역거래가 처음인 회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외국 회사들도 있다고해서 걱정이 됩니다

L/C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신용장)거래 자체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물품을 수출하고 신용장 개설시 정해져있던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신용장거래만으로 안심되시지 않으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을 안내드립니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생산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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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L/C거래는 아시다시피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통지하고 수출상을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ㅇT/T거래에 비해 L/C거래가 안전하기는 하지만 사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ㅇ특히 후진국쪽 바이어의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의 철자 하나만 틀려도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용장상에 조건을 너무 많이 설정한다든가,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를 조건으로 건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하시려면

    -바이어측에 가 L/C를 달라고 하시어 받으신 다음 은행이나 기타 신용장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거래 이후에 지급거절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하시어 바이어,개설은행,매입은행 등 관련 당사자와 협의해보시고 해결책이 안보인다면 국제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모든 위험을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20. 10.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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