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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동치미의 부부상담코너에 2년반전에 출연한 상담자의 내용이

동치미의 부부상담코너에 2년반전에 출연한 상담자의 내용이실제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80프로 이상인데 방송에서는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출연자의 내용만으로 방송을 내 보냈습니다. 보통 방송시작전에 사연자의 생각으로 재연한다 던지의 문구를 보여 주고 방송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문구도 없이 방송이 나왔고 그 방송을 본 친구가 저의 전 배우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나왔다고 거기에 저의 아이의 이름까지 나왔다며 연락이 와서 재방송 신청을 해서 보니 저의 개인회생 얘기와 상간소송얘기 등을 사실과도 다르게 방송을 해서 나왔는데 이때 저는 상대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이 안 되면 어떤 죄목으로 경찰고발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런건 명백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맞습니다 아무리 사이버라고해도 명예훼손조는 맞는거죠 본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용을 내보내는건은 잘못돈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