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했는데 4800만원 미만 사업자 기준이 궁금해요
과밀억제권역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요 근데 2023년 10월 24일 처음 개업했고, 수입이 4550만원 나왔어요 지출은 3880만원이구요 근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창업하고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하면(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천 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감면율이 100프로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체크하고 신고했더니 종소세 금액이 안나왔거든요? 근데 23년 처은 사업한 년도의 작년 4800만원미만은 맞는데 , 그기준에 3개월기준이라 4800만원 미만이 그게 맞는지 아니면, 4800만원을 3으로 나눠서 계산하여 곱하기 12개월을 한것으로 수입금액으로 하면 50프로 감면율이 적용되어서 다시 정정해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환산을 하지 않고 1~12월까지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하므로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월 환산으로 계산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