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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수출 간이환급을 잊어버렸을때 질문드립니다.

EXW조건으로 수출했는데, 항상 저희가 수출 신규 하고 간이

환급 체크 했습니다. 이번에 포워딩사가 바꿔면서 포워딩사

에서 수출신고 했습니다.

그럼 환급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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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이 바뀌셨어도 기존의 방식대로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입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신고인이 포워더이지만 실제 화주는 질문자분이기에 간이환급에 체크를 하늗 경우 질문자님께서 간이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간이환급도 수출신고후 2년이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세청세원심사과 (☎ 042-481-787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환급은 최초 환급싱청시 '환급금 계좌 통보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금 수령계좌를 통보하고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심사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워딩업체에서 업무 진행하였다면 수출신고 필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면장을 근거로 환급진행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업체가 다르다고 관세환급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상에 자동환급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포워딩사 변경에 따라 신고 관세사가 바뀌었어도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관세사 또는 환급신청을 대행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전달하시어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실 겁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반기, 분기, 1년 단위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