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실수로 담당자가 공백인상태에서 자동차안전검사용지가 왔는데 윗사람한테 말했는데 전달안됬다는 이유로과태료
저의 담당이아닌 담당자공백으로인한 자동차안전검사에대한 용지가 저한테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하냐라고 윗사람한테 물었으나 답변을 못받아서 가지고있었습니다 결국제때 검사못받아서 과태료가 4만원이 나왔고 사유서를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윗사람과 사이가좋지않아 팀장에게 그사람한테 얘기했다는말도 하지못했고 팀장이시키는데로 사유서 쓰고 납부하겠다라는 말까지 적었습니다. 저는 이해가가지않았지만 욕먹기싫어서 하라는데로 했습니다.그런데 퇴사후 3개월 후에 납부하라고 독촉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내야하는 이유를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납부해야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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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서에 납부하겠다고 기재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3개월 전 과태료에 대해 납부를 하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과태료가 본인의 과실로 촉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