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실수 과실로 인해 소송이 걱정됩니다.
현 직장이 첫 직장이고 근무한지 일 년 미만인 신입 사원 입니다.
입사 두달차에 인계 받은 부수적인 업무가 있는데, 해당 업무의 절차 중 하나인 청소를 하고 작성하는 기록서를 4개월 동안 누락했습니다.
업무를 인계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만 신경 쓰다 보니 문제가 된 해당 기록서를 방치 해뒀다가 얼마 전 발견했고
출근 후 바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해고 통보는 각오가 되어있지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나갈 변호사 자문, 선임 비용 , 손해 배상 비용등에 대해 걱정이 많아 잠이 잘 오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조언이나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청소 후 기록서 작성 누락이 회사 업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해고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갈일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나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컨대 업무에 대한 확인이나 결재 절차가 없었던 것은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