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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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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합의금

중고나라는 아니고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핸드폰이 9만원에 올라와서 직거래를 하려했는데 이사를 해서 택배거래로 하기로 했습니다. 말투와 매너로 사기는 아닌것 같아서 선입 9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중에 택배를 부친다고 했는데 계속 안와서 다른계정으로 채팅을 날려보니 아직 판매중이랍니다. 아직 연락되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잡힐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만약에 잡히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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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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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지급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금원을 변제받을 경우 합의금을 청구하기 어렵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특정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핸드폰을 타인명의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액에

    일정한 손해배상안을 제안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전제하여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