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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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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인데 투표 가능한가요???

올해 1월 만 18세가 됐는데 그래서 투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 공보가 안 왔어요.. 이러면 투표 못 하는건가요? 투표권을 가지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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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이번 대선의 투표 연령은 만 18세 이니 2007년 6월 4일 생 까지 투표 가능 합니다. 혹시 선거 관리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 해 보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만 나이로 18세가 되었다 라면 투표 가능 합니다.

    즉, 선거일 기준으로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이라면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가 안왔다 라면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생일이 지났다 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만 18세가 넘어갔다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권은 자동으로 생기는데 아마 주소지로 지정된 곳으로 우편이 갔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만18세 부터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하실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통령선거 때 잘 선택하셔서 투표하시길 바라요

  • 넵~만으로 18세가되면 선거권이 주워집니다 이번 대선 투표에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많을거예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출합시다

  • 만 18세가 되셨다면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청 없이도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아직 못받았어요 투표 할거면

    사전투표는 아무곳이나 가서 신분증만 제시 하시면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투표일 05.29.(목) ~

    05.30.(금)

    투표시간매일 오전 6시 ~오

    후 6시까지

    투표장소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즉 2025년 6월 3일에 만 18세가 되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5년 6월 4일 까지 생일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4일 생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에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 것입니다. 선거 공보는 한 가정에 봉투 하나만 한장에 선거인단 가족명과 번호를 기재합니다.

  • 일단 선거공보는 1가정에 한개만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권은 18세로 낮아진게 맞습니다. 2019년에요.

    일단 나이로 봤을 때 선거권이 있으므로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선거 연명부가 작성될 예정이오니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일이 지난 게 맞으신 거죠? 그러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권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며, 공보물이 오지 않았어도 만 18세(생일이 지나야 함.)가 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