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산교회 서쪽 지역에 통합교단 교회(제2연산교회) 설립을 부산동노회에 건의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회 설립과 노회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부산 동산교회 서쪽 지역에 새로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교회, 가칭 **‘제2연산교회’**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정 교회의 기존 사역이나 교인들을 대신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 예배와 선교, 지역사회 섬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설립 구상을 개인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으로 정리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산동노회에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건의가 가능하다면,

1. 개인이 부산동노회에 교회 설립을 제안할 수 있는지,

2. 교회 개척이나 설립을 위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하는지,

3. 기존 교회와의 관계나 지역적 여건 등을 노회에서 검토하는지,

4. 단순한 건의와 실제 교회 설립 청원은 어떻게 다른지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교단의 행정 절차를 잘 알고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어서,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2연산교회’ 설립 건의를 부산동노회에 드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노회에 직접 교회 설립을 건의하거나 청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4가지 질문의 상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부산동노회에 교회 설립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 자격 청원 불가: 교단 장로회 정치 구조상 치리회(노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당회나 시찰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노회에 직접 건의서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는 없습니다.

    2. 교회 개척 및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인적 요건: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기도처)에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이 15인 이상 있어야 지교회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절차적 요건: 요건을 갖춘 후 정해진 서식(제1호 서식)에 입회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관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척 교역자는 총회 교회개척훈련 수료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기존 교회와의 관계 및 지역적 여건 검토 여부노회 및 시찰회 검토: 교회 설립 청원이 접수되면 노회와 시찰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기존 소속 교회들과의 거리, 분쟁 가능성, 선교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인근 지교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락이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단순한 건의와 실제 교회 설립 청원의 차이단순 건의: 행정적·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노회가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실제 설립 청원: 헌법상의 요건(세례교인 수, 서식, 시찰회 경유 등)을 모두 갖추어 노회에 정식 처리를 요청하는 법적 행정 행위입니다. 노회에서 가결되면 공식 설립위원이 파송되어 교회 명부에 등재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칭 '제2연산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세례교인 15인 이상을 먼저 모으고 교단 소속 목회자(개척 교역자)를 세운 뒤, 시찰회를 거쳐 공식적인 교회설립청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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