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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이 실손보험이 되어있었는데 회사 복지로 가입을 해준다고하네요.
이런 경우에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진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실비는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가입된 실비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단체실비를 가입해주는 경우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각각 비례보상으로 됩니다 이럴때 개인실비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실비를 중지하였다가 퇴사후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과 생각후에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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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실비로 인하여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은 중복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상품이므로 양쪽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손형 상품으로 보험금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중복가입시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 됩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단체실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은 3대비급여 보장이 안될수도 있어 확인해보고 개인실손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이런 경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 청구시에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 개인보험을 보류하셨다가 추후 퇴사시 승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가입 시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기존 실비를 납입 중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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