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는 일을 해서 버는 돈에 더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모자라는 만큼만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해서 100만 원을 벌면 그만큼 수급비가 줄거나 아예 끊기기 때문에, '수급비 + 100만 원'을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근로 능력 여부 등도 까다롭게 살펴보고,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 상태라면 자활사업 참여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받는 금액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이라 여유롭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기대기보다 일해서 버는 쪽을 택하는 것이고, 일하면서도 저소득이라면 근로장려금처럼 일을 할수록 더 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