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많이 해 증권사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모든 경품이나 사은품은 5만원 초과 시 세금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5만원이상은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