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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탐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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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질문 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간경화로 인해서 사실상 연명 치료만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 관계는 아들들이 있지만 환자가 아프고 난 뒤에도 술을 먹고 병원과 생활 지원을 했지만 결국 술로 인해서 간경화 말기 까지 온듯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현재 연락을 끊어 버렸고 환자의 형제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국가에서 생활비 , 원룸 지원을 받고 있고 의료수급자로써 최고 등급을 받고 의료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와 행복복지센터 복지 담당관에 의견은 '혼자 두면 안되고 병원도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고' 요양 병원을 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요양병원을 원치 않고 집에 있길 원합니다. 집에 있으면 처방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 간 기능의 원인인지 암모니아 가스가 체내에 차서 병원에서도 계속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서 이틀만에 또 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고 복수가 차고 있어 현재는 관 삽입을 하여 복수를 체내로 빼고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옆에 있어야 위급 시 병원이라도 갈텐데 환자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듯 계속해서 병원 퇴원을 요구하고 요양 병원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원래 말이 잘 안 통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말로써의 설득은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질문 입니다.

  1. 의료 수급으로 인해서 병원 입원 등 1회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는 한달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퇴원 후 하루 이틀 이후에 입원과 치료를 해도 기간과 상관 없이 지원이 되는건가요? (퇴원 후 또 입원을 짧은 기간 안에 반복해도 지원이 되는 건지요?)

  2. 비급여로 계산되는 치료비는 50%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3. 복지 담당자 , 복지사 ,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보호자들은 요양 병원에 입소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 중 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띈 입소는 불가 하나요? 또 강제적으로 입소를 도움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요양 병원에 입소하면 현재 국가에서 지원 받는 생활 보조금이 요양 병원으로 이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요양 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까지 이동 비용이 또 발생할까요?

  5. 요양원과 요양 병원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자신의 삶의 터전 즉 집을 옮겨서 (이사) 입소를 하는 것이고 요양 병원은 집 주소는 다르지만 병원 입원처럼 본인의 집은 유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6. 환자는 약을 먹으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또 체내에 암모니아 가스가 차기 시작하니 제 정신이 아니었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 결국 실신 했습니다. (눈이 흰자가 보이며 기절 하듯이 했습니다.) 전조 증상의 특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는 처방된 약을 먹으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인지가 잘 못함)

복수가 차서 복수를 빼내는 관을 삽입하고 병원 뿐 아니라 스스로 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체내에 차서 현재는 입원 중에 계속해서 관장을 받고 먹는 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중해 보이고요. 복지 제도 활용과 함께 의료진과 긴밀히 상의하셔서 요양병원 입소 여부와 정신건강 관련 보호입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재입원 반복에도 지원되고요.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부담이지만 일정 초과분은 50% 보상하고요.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이고요. 요양원은 생활 돌봄 중심입니다. 강제 입소는 불가하나 정신과적 위험 상황에서는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간성혼수 전조 증상은 의식, 인지 저하와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즉시 의료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소는 원칙적으로 안되고요. 요양병원, 요양원 모두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해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는 경우라면 정신건강복지법 따른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학적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