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도주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출석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지금 아티스트 한사랑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여 출석해서 술을 안먹었다고 하는데 음주는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에도 나왔지만,

    음주 단속 과정에서 측정 거부 등으로 측정을 지연시켜서 알코올이 분해되어서 체내에 안남아있으면, 다른 정황의 증거로도 충분히 음주 단속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ㅇ음주는 현장에서 체포해야합니다.

    극적인 예로 음주단속을 피해서 그대로 편의점가서 술을 마신다면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운전후 음주인지 구별이 안가서 처벌을 어느정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음주은전의 여부는 현장에서 잡거나 시간이 얼마 안지났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술 다 깨고 나타나면 정황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아티스트도 그 점을 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 음주 측정은 호흡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과 채혈후 혈액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알코올이 전부 분해되고 난 후에는 과거의 음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을 악용한거죠 도망쳤다가 술깨고

    출석해서 음주 안했다고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음주를 했는지 안했는지를요

  • 네 맞습니다

    음주측정을 해야되는데 그정도시간이면

    알코올수치가 낮아지기때문에 가해자가 음주가아닌

    졸음운전이다 라고하면 입증할방법이없죠

  • 음주 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후 도주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음주 운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사랑 씨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주했다가 시간이 지나 출석한 경우에도 경찰은 여러 증거를 조사하여 음주 운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이 확인된다면, 처벌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벌금, 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