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길쭉한제비193
퇴사 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연말정산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는 내년 1월 초에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사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모두 정산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월 연말정산 기간에 보통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정산을 할 시 납부하시는 금액은 업체에서 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고
다음해 3월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이후에 별도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말에퇴사할 겨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후계약이라면 회사에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이 귀속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올해 다른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면 내년 1월에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