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후계약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문의
세후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해 6월말까지 일을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더 이상 소득활동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퇴사 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연말정산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는 내년 1월 초에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사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모두 정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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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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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말정산 기간에 보통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정산을 할 시 납부하시는 금액은 업체에서 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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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고
다음해 3월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이후에 별도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말에퇴사할 겨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후계약이라면 회사에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이 귀속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올해 다른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면 내년 1월에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