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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 판정 여부 및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가요?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조특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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