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접대시 접대비로 인정될까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접대시 접대비로 인정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며,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