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자 또는 임차인도 중개업자에게 소개비를 주는 지 궁금해요?
부동산을 판매 하거나 임대 놓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해서 물건을 내 놓고 그에 대한 보수로
중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건을 보러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거래를 하려는 임차인이나 부동산 구매자에게도 소개비를 받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소개비를 받는 다면 그 중개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이나 양도인 그리고 매물을 소비하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양쪽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은 
 1) 주택, 오피스텔, 그밖의 부동산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와
 2) 전월세, 매매 등 거래 종류,
 3) 거래하는 금액대 별로 세분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요율표를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각자에게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를 받습니다. - 양쪽 모두 똑같은 비율로 중개보수를 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중개보수란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소장)가 개입하여 여러가지 중개에 필요한 부분을 개입하여 조율 즉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다른 의사에 합치를 이루는 일을 하게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기 어렵다보니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등을 다루는것이 공인중개사가 해야될 역활 입니다. 꼭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거래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계약에 있어 지식이 없거나 조율이 힘든경우 중개사가 그역활을 대신한다 보시면 됩니다. - 중개보수는 양당사자에게 받는게 원칙이며 중개보수 요율은 어떤물건인지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