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 판정 여부 및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가요?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조특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접대비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일반 법인 접대비 한도의 50%만 인정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접대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것처럼 1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