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접대비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일반 법인 접대비 한도의 50%만 인정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접대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것처럼 1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