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중소기업은 3600
접대비 한도가
저는 일반 개인사업자이고 1200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건 23년 7월에 오픈을 하였고
7,8,9,10,11,12
600만원인데 5인미만이라 300만원 한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어떤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본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12개월)기준 입니다. 따라서 1,8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대법인등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접대비 축소가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접대비 축소규정은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에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월할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