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자 접대비한도는? 그외 2개업종 신고 주의사항은?

현재1인 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접대비용 경비처리시 한도가 1200만원 3600만원 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또 사업용등록이안된 카드로 집근처 식당들 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장주소지와 집주소지가 차로15분거리이긴합니다.

그리고 25년도들어와서

기존 도매 및 소매업 차량용품 (주업종) 하나만있다가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부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때 같은 소매업이니 부가세신고때 매출 경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업종별 분류하여 신고하는지 궁굼합니다.

마지막으로 23년12월개업 670만원가량매츌

24년 7천매츌입니다.

이때 24년종합소득세신고때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1년 접대비 한도는 기본 3,600만원+@입니다.

    2. 사업자 카드가 아니더라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시에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므로 사업장이 1개라면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4.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