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자 접대비한도는? 그외 2개업종 신고 주의사항은?
현재1인 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접대비용 경비처리시 한도가 1200만원 3600만원 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또 사업용등록이안된 카드로 집근처 식당들 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장주소지와 집주소지가 차로15분거리이긴합니다.
그리고 25년도들어와서
기존 도매 및 소매업 차량용품 (주업종) 하나만있다가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부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때 같은 소매업이니 부가세신고때 매출 경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업종별 분류하여 신고하는지 궁굼합니다.
마지막으로 23년12월개업 670만원가량매츌
24년 7천매츌입니다.
이때 24년종합소득세신고때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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