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계좌에서 사용내역도 필요경비될까요?
일반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통장과 카드를 분리하여 사업용/개인용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딱 구분되지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계좌에서는 재료비와 매장관련비용만 지출하고 카드는 금융포인트카드 (체크/신용 하이브리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고 매장가스비와 보험료, 휴대폰인터넷비용를 일반계좌의 신용카드로 처리하면 나중 종소세 계산할때 사업자 계좌가 아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