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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100미터 전 진입로 대기줄 지정차로위반 의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나름대로 억울한 과태료 딱지를 받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월요일 오전 8시 50분, 지정차로 시간이었으며 출근 시간이라 길이 막혀 버스 전용차로 오른쪽 진입로에 대기 줄이 길게 생기는 구간입니다.

평소 매일 다니는 길이라 막힐 것을 알고 100미터 전 점선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여 대기 중인 차량 뒤에 합류하였는데, 지정차로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미터 전 점선에서의 차선 변경이 너무 일찍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진입로 5미터 전부터 나오는 점선 구간에서 끼어들어야 할까요?

억울하게 5만 원을 내기 싫은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입구간에 점섬이 없는 100미터 전부터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억울하겠지만 과태료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실선에서 진입을 했다면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 점선 구간에서 100m이내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먀 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와 함께 진입 이유를 강조하면 이의 신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임의 판단 여지가 있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고 상황 설명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