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
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
-동업 5:5 지분 ,이익 5:5 로 나눴지만 한명이 대표 한명이 직원구조 / 동업계약서 작성하지않았지만 매달 정산내역과 카톡에 5:5임을 인정하는 내용 다수
-현재 재산및채무는 5:5로 합의 거의 완료했지만 영업권에 대해서 외부양도나 매각시에만 의미가 있는거고 내부 지분정리에서는 포함하지않는걸로 알고있다고 주장 중 (사업적이익 확실히발생중)
- 영업권에 대한 의견 좁혀지지않자 업무및 운영기여도에 따른 지분설정 다시해야된다고 주장
-이미 4년가까운 시간동안 기여도 상관없이 순이익 5:5 배분 (이전 기여도로 대화한 내용 없으며 기여도 1:9 로 본인 9주장하지만 근무시간 비슷함. 대표직에 따른 업무처리시간은 발생하겠지만 이미 그부분에대한 지분비율 얘기한적없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2년계약했다고 함 -> 재계약서 요구했으나 재계약종료날짜 적혀있지않은 월세변경금액만 적혀있는 계약서 보여줌 / 건물관리자한테 다시 확인하니 1년씩 자동 계약연장이라고 함 (계약기간거짓말-카톡내역있음)
궁금한 점
1.이럴 때 내가 영업권을 인정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대주장은 맞지않는 주장인가요?
2.업무시간은 비슷, 동업자 주장은 메뉴개발 및 발주 세무 등등 처리해서 내가 9만큼 일한다 주장 / 질문자 본인도 발주업무 있으며 동업자보다 매장청소같은 관리업무를 주로함 매달 근무시간 20시간내외로 스케쥴어플상 차이나지만 그부분 중 매장영업종료 후 진행한 청소시간 빠져있음 (제가 현저히 영업종료청소하는 날 많으므로 근무시간 차이는 줄어듬) 이것으로 볼 때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나요?
3. 의견 좁혀지지않으면 지분양도안하고 3자매각이나 계약일종료후 폐업처리 하겠다고 하니 압박성멘트라고 함 지분정리중에 할 얘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계약기간종료시 제가 재계약하지않고 종료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4.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할까요?
5. 카드명세서에 매장비품이 아닌 내가 모르는 비용이 청구되어있으면 횡령인가요? Ex)배달음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영업권은 외부 양도 시에만 의미가 있다는 상대 주장은 일반적인 동업관계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장기간 이익을 오대오로 분배해 왔고, 카카오톡과 정산자료로 지분 합의가 명확하다면 내부 지분 정리 과정에서도 영업권 가치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기여도를 이유로 지분을 재조정하겠다는 주장은 사후적 변경 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영업권 및 기여도 주장 검토
영업권은 계속적 영업을 통해 형성된 무형의 재산으로, 실제 수익 발생과 결부됩니다. 이미 약 사년간 기여도와 무관하게 순이익을 동일 비율로 분배해 왔다면, 그 자체가 기여도 평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차이도 관리업무, 영업 종료 후 청소 등 실질 노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일대구 주장만으로 기여도 차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 종료 및 매각 관련 쟁점
임대차가 자동 연장 구조라면 재계약 강제는 어렵고, 동업 관계 역시 일방이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청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 매각이나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분 정리 협상 과정에서 허용되는 선택지 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부당한 압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소송 전망 및 횡령 문제
증거 구조상 지분 오대오와 영업권 분할 주장은 소송에서 유리한 편에 속합니다. 카드 명세서상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용도 불명 비용에 대해 정산 배제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과 규모에 따라 횡령 주장도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