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없는T교차로에서 선진입 했고 차3대 양보후 직진하였고 우회전차량과 충돌했는데 보험사에서(저)7:3(가해자)이라는데 제잘못이 무엇인가요?
오른쪽 뒷좌석 문과 뒷바퀴가 파손되었고 진단도2주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잘못해서 7:3 8:2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직진우선이고 교차로 선진입이였고 양보할수있는 차는
전부 양보했고 피할수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였습니다. 어느부분에서 제잘못이 2,3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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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과실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되는데 이에 따르면 님과 같은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신호등없는 교차로 진입시 상호 양보할 의무를 기초로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는 하나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도표 기준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분심위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일방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판사도 사람마다 해당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에 100% 무과실이 나온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기에 빵 하고 상대가 멈추는 것을 보고 진입했어야 하며 조심했어야지 하면 쌍방 과실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