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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절판 도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절판 도서를 인쇄에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3분의1만 저작권 법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책을 다 얻고 싶으면 3번 나눠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나누어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복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31조 및 관련 내규에 따라 부분 복사(최대 1/3 분량)만 허용하고 있으며, 3번에 나누어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판된 도서라 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책의 전체 내용을 얻고 싶으시다면, 아쉽게도 국회도서관의 복사 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자료로 필요한 일부 내용을 발췌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끼리 나누어서 1/3씩 복사를 한다면 알아낼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거 같구요.

    의도적으로 티내서 한다면 거절 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1/3만 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열람실에서 읽고 오는 방법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