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이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붙이는 문구에 대한 법적 제약사항을 보면, 도교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그런 문구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긴급차량' '경찰' '어린이 보호'등의 공적 의미를 가지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어요.
붙일 때 주의사항은 차량 번호판,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을 가리지만 않으면 오케입니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붙여야 하고 자석형 또는 쉽게 제거 가능한 스티커를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