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지요?
소송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후에 추심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직접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안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소송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후에 추심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직접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안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시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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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이장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예금통장, 급여 등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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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사무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가 질문자분을 대리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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