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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쥐8
흡족한박쥐821.07.05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돈 받을게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지급명령도 떨어지고 현재는 판결문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 다음 어떠한 진행 절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추후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기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까지 나왔으면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의 경우는 압류,추심 명령 신청,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 파악을 한 이후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각 재산의 형태에 맞게 강제집행을 집행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