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주식 중에서 같은 이름이여도 우선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요새 주변에서 하도 주식얘기가 많아서 저도 들어가봤는데요, 같은 이름의 주식이지만 우선주으로 표시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선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일반주식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지만 보통주와 다르게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 우선주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 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결권이 없으나 재산 처분 등에서 보다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신 배당을 할 시에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게 되어 배당금이 조금 더 큰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 우선주는 일반주식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배당할 때 우선주주에게 먼저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일반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나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반주식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우선주주가 일반주주보다 먼저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투표권을 일반주주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 우선주는 주식회사의 기본적 주식인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 예를 들면 이익배당 혹은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보통주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불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회사명 뒤에 '우'를 붙여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발행한 우선주는 증시에서 '삼성전자우'로 표시됩니다. 우선주는 '1우', '2우B', '3우B'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발행순서를 뜻하며 숫자가 클수록 나중에 발행한 것입니다.

  • 일부 대형 주식들 중에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 주식과 차이가 있는데 주가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반 주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선 주는 이러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 주는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하지 않더라도 배당금을 더 받으려면 우선 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