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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23.01.28
부부중 배우자가 취업후 연말정산을 각각하는건?

배우자 취업전엔 연말정산을 부녀자로 신청했는데 취업후 연말정산은 각각하지 않고 기존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의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각각 할지 질문자님이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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