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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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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재 절도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재차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9월부터 근무 중이고, 최근 시재차 문제로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 제가 출근하자마자 왼쪽·오른쪽 포스 시재를 직접 점검했으며, 두 포스 모두 시재 차이가 0원이었습니다

2. 이후 근무 내내 왼쪽 포스만 사용했고, 오른쪽 포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교환 예로 왼쪽계산 포스기에 천원이 부족해서 왼쪽 만원하나 오른쪽 천원10개 이런식으로 교환같은건 했습니다.

3. 퇴근 1시간 전에 다시 제가 두 포스 시재를 점검했는데, 이때도 두 포스 모두 시재 차이가 없었습니다

4. 그런데 제가 퇴근한 뒤 다음 근무자가 시재를 확인했을 때 오른쪽 포스에서 약 18,000원의 시재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 저는 오른쪽 포스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근무 중 시재점검도 정상적으로 두 번 모두 맞았던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재 차이가 저에게 책임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근무 중 두 번 시재를 확인했다면, 이후 발생한 시재차는 다음 근무자의 책임인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절도가 될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을 최저시급건으로 신고할예정이라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즉 제가 절도를 했다는 증거는 아예 없는 상황인데 시재가 플러스만 나왔다는걸로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cctv나 영수증등 직접증거를 가져야만 신고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무 중 두 차례 시재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문제 발생 시점이 본인의 근무 종료 이후라면 절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절도는 ‘반드시 금전 탈취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요구되며 단순 시재 부족만으로 특정 근무자를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재 차이가 발생한 시간대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CCTV·영수증·단독 접촉 가능성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재는 여러 근무자가 순차로 접촉하므로 특정 시점의 부족만으로 죄책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금전 관리에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편의점 구조에서는 금전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 제기 시 두 차례 시재 점검 결과, 오른쪽 포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 교환한 금액의 종류와 과정 등을 명확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POS 접속기록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무혐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므로 사실관계만 일관되게 진술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녹음·근무일지·교대 시간 기록도 제출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주가 허위로 절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면 무고 또는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체불 신고와 시재 문제는 별개이므로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교대 시 시재 점검을 반복 기록하고 사진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