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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나 투자운용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주식 투지를 ?

안녕하세요 . 증권사나 투자운용사에 취압 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들은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는데 불가하거나 또는 제한이 있거나 한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취업시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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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증권회사 직원이지만 본인이나 가족들 주식투자 제한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매달 본인계좌는 자동보고 되고 가족계좌도 보고 해야합니다

    매매 횟수 매매금액한도 다 있구요 자산운용사는 증권회사보다 주식매매 제한이 더 많아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사실상 주식거래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근무중인 경우 본인 소속 전용 계좌 1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매월 신고와 투자 한도, 횟수, 의무보유 기간, 업무관련 종목 매매금지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계좌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