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계획조달서 작성시 배우자의 주식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자금계획조달서를 작성중인데요, 현재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자금(2천만원 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주식란에 그냥 추가만 하여 배우자의 주식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배우자의 주식자금도 증여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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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금계획조달서 내용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을 적으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ㅅ브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이 본인 단독명의일 경우, 주택 취득자금 중 배우자 주식자금이 있다면 증여로 해야 합니다. 주식란에 기재하는 것은 본인의 주식자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또한, 해당 주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