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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매도할 시에 세금이 크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금액 기준은 평가금액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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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