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0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되는 증여세의 세율과 어느정도 금액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20%, 5억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주식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간에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상장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붜 증여일 후 2개월내

    종가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이라 매매거래가 거의

    없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10년이내 증여재산 6억원까지 증여세없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10%~50%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평가를 한 후 그 가액에 맞게 6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