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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3.02.02

배우자이름으로 집담보대출금 상환할때도 계좌이동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제이름으로 가입된 펀드.적금이 올해 만기가 되어 5천만원정도

집담보대출(배우자명의)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천만원 이상으로 해명 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증여로보고 세금부과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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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액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배우자간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는 대신 상환하더라도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