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명의로 특판예금 가입시 증여?
배우자 예금계좌로 1억 이체후 특판예탁금 가입 하려는데 증여문제 여부는?
이체시 "부부공동자금" 이런 메모기록 이체내용에 남기면 괜찮다고 하고 차용증 써야 한다고 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0년 6억증여 가능 한거는 제외하고 말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인 배우자의 명의로 정기예금 등에 가입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추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등을 반환할 예정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추후 공동자금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며 실제로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