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런대로살빠진빈대떡

그런대로살빠진빈대떡

배우자 명의로 특판예금 가입시 증여?

배우자 예금계좌로 1억 이체후 특판예탁금 가입 하려는데 증여문제 여부는?

이체시 "부부공동자금" 이런 메모기록 이체내용에 남기면 괜찮다고 하고 차용증 써야 한다고 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0년 6억증여 가능 한거는 제외하고 말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인 배우자의 명의로 정기예금 등에 가입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추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등을 반환할 예정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추후 공동자금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며 실제로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