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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격려하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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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 증여 항목 기입

공동명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보내고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항목에 기입하려고 하는데요.

1억을 보낸 후 예금 계좌를 5대5로 맞춘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해야하나요? 아니면 1억 보내기 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해야하나요?

그리고 10년간 6억 이내로는 부부간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증여신고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증여 후의 금액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금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서 첨부가 필수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보내시고 잔액증명서 제출하시면 되며 10년간 6억 이하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